3.3% 계산기
받을 돈 하나만 넣으면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이 나와요.
가입 없이,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떼인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고, 경비와 공제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예상치이고, 세금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이렇게 셈해요 · 근거
3.3%는 무슨 돈인가요?
외주 작업비로 135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에는 1,305,450원이 들어왔어요. 빠진 44,550원이 3.3%예요.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이에요. 일을 맡긴 쪽이 대금을 주면서 소득세 3%(40,500원)를 먼저 떼고, 그 소득세의 10%(4,050원)를 지방소득세로 같이 떼어 대신 내요. 3%와 0.3%를 합쳐 3.3%라고 불러요. 일한 사람이 낼 세금을 미리 걷는 방식이라 원천징수라고 해요.
누가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사람이 직접 하는 일)을 개인이 독립적으로 하고 받는 돈이 대상이에요. 법에 일의 종류가 적혀 있어요. 저술, 도안·삽화, 번역, 성우, 강연, 음악·요리 같은 것을 가르치는 일, 운동지도, 보험·저축 모집 수당 등이에요.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해야 해요. 월급을 받는 직원은 근로소득이라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떼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원 단위까지 알고 싶어요
인터넷 계산기마다, 또 통장 입금액과 몇 원씩 달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원천징수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를 먼저 10원 단위로 버리고, 그 소득세의 10%를 다시 10원 단위로 버려 지방소득세를 구해요.
523,456원을 받으면 3%는 15,703.68원이지만 15,700원만 떼요.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570원이라 합계 17,270원을 떼고 506,186원이 들어와요. 3.3%를 그대로 곱한 17,274원과는 4원 차이예요.
| 세전 (원) | 떼는 돈 | 실수령 |
|---|---|---|
| 1,350,000 | 44,550 | 1,305,450 |
| 480,000 | 15,840 | 464,160 |
| 2,900,000 | 95,700 | 2,804,300 |
떼는 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에요. 480,000원이면 14,400원과 1,440원을 더한 15,840원, 2,900,000원이면 87,000원과 8,700원을 더한 95,700원이에요.
3만 원처럼 작은 돈도 떼나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안 떼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어요(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3%로는 33,333원 이하예요.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돈은 이 규정에서 빠졌어요(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그래서 30,000원을 받아도 소득세 900원과 지방소득세 90원, 합쳐 990원을 떼요. 의료보건용역 같은 그 밖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에는 소액 부징수가 남아 있고, 소득세를 안 떼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안 떼요. 계산기는 금액이 33,333원 이하일 때만 어느 쪽인지 물어봐요.
떼인 돈은 돌려받나요, 그냥 내는 건가요?
통장에서 빠진 돈이 내가 낼 세금의 전부인지, 나중에 또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에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년 동안 번 돈에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을 빼서 정산해요. 최종 세금이 이미 낸 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어느 쪽인지는 경비와 공제,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기는 금액을 정해 드리지 않아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면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는 업무위탁이라고 쓰여 있고 정산 때마다 3.3%를 떼요. 4대보험도 퇴직금도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는 회사 직원(근로자)이 아니라서 회사 직장 4대보험과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의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예요.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따로 나올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에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 빠지는지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모습으로 따져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해요. 대법원은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는 회사가 정할 여지가 커서,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회사가 일의 내용을 정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지시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으니, 궁금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세율·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제129조 제1항 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제129조 제3항(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인적용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끝수·소액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과 지방세기본법 제59조(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와 그 예외,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정산·다른 소득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5월 확정신고), 제76조 제3항 제4호(원천징수세액 공제), 제21조 제1항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기타소득 100분의 20),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기타소득 필요경비 100분의 60).
근로자·보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예상치이고, 세금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무료이고, 가입이 필요 없고, 입력한 금액은 저장하지 않아요.
더 알아보기
세금계산서로 받는 일과 3.3%는 뭐가 달라요?
3.3%는 개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하고 받을 때 돈을 주는 쪽이 소득세를 먼저 떼는 방식이에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붙여 대금을 받고 발행하는 방식이라 3.3%를 떼지 않아요. 어느 쪽인지는 일의 종류와 사업자 여부로 정해져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헷갈리면 계약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8.8%(기타소득)와 3.3%는 뭐가 달라요?
일시적으로 한 번 한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원고료와 인세는 제15호).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40%에 20%를 곱해 8%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소득세 0.8%를 더해 8.8%를 떼요. 계속·반복해서 하는 일이면 3.3%예요. 어느 쪽인지는 일의 성격에 따라 정해져요.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세전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대략 나와요. 통장에 2,000,000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2,000,000 ÷ 0.967 = 약 2,068,252원이에요. 10원 미만을 버리는 규칙까지 맞추면 2,068,240원이고, 여기서 68,240원을 떼면 정확히 2,000,000원이에요. 위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으로 세전 역산」 탭을 누르면 이 계산을 바로 해 줘요.
다른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