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4,800만 원 직장인이에요. 연금저축에 매달 25만 원씩 1년 300만 원을 넣었어요. 연말까지 IRP에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한도 | 합쳐서 연 900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지방세 포함 약 16.5%)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지방세 포함 약 13.2%) |
앞의 예처럼 연금저축 300만 원이면 15%인 45만 원(지방세 포함 약 49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연말까지 IRP에 600만 원을 더 넣어 900만 원을 채우면 약 148만 5천 원이 돼요.
내 연금계좌 환급액 셈하기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셈했어요.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않아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어림이에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이것도 알아 두세요
- IRP만으로 900만 원: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다 공제돼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을 넘는 몫만 안 돼요.
- ISA 만기 자금: 만기된 ISA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최대 300만 원)를 한도에 더 얹어 줘요.
- 빠지는 돈: 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을 미룬 돈,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돼요? 돼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면 매달 나눠 넣었든 한 번에 넣었든 같아요.
- 중간에 빼면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공제받은 몫만큼 세금(기타소득세)을 다시 낼 수 있어요. 오래 둘 돈만 넣으세요.
- 낼 세금이 적어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거라, 결정세액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해요.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0원이면 효과가 없어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연금저축 600만 원·합계 900만 원 한도, ISA 전환금액 추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어림했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