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에요. 아파트 12억 원과 예금 1억 원이 있고, 대출은 2억 원이 남아 있어요. 상속세가 나오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주요 공제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같이 산 1세대 1주택을 자녀가 받으면 주택가액, 최대 6억 원 |
- 배우자 + 자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까지는 보통 세금이 없어요.
- 자녀만: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에요. 금융재산 공제나 동거주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 혼자 상속: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받아요. 배우자 공제는 따로 받아요.
우리 집 상속세 셈하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만 넣은 어림이에요. 10년 안 사전증여, 장례비, 동거주택 공제, 재산 평가 방법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라면 13억 원에서 대출 2억 원을 빼 11억 원이에요. 일괄공제 5억 원, 어머니가 4억 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최소액),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약 8천만 원이에요. 세율 10%로 약 800만 원이고, 신고하면 3%를 빼 줘요.
세율과 신고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5억 원 | 1천만 원 + 넘는 몫의 20% |
| 5억~10억 원 | 9천만 원 + 넘는 몫의 30% |
| 10억~30억 원 | 2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40% |
| 30억 원 넘음 | 10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50% |
- 신고 기한: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 신고하면 3% 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만 받아요.
- 배우자 몫은 기한 안에 나누기: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미리 증여한 것도 합쳐요?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 수 있어요.
-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해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 따른 가산세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으려고 감정평가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 빚이 더 많아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해야 해요. 기한이 있으니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2억 원),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분할 기한 9개월), 제20조(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5억 원),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한도), 제26조(세율), 제67조(신고 기한 6개월), 제69조 제1항(신고세액공제 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민법 기준이에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