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등급,
점수로 1~5등급이 정해져요

부모님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비용 일부만 내고 쓸 수 있어요. 등급 기준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78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잦고 계단을 혼자 못 오르세요. 방문요양을 알아보니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한대요. 어떻게 받는지, 몇 등급이 나올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등급별 점수 기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등급상태인정 점수
1등급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 도움 필요75~95점 미만
3등급부분적으로 도움 필요60~75점 미만
4등급일정 부분 도움 필요51~60점 미만
5등급치매 환자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45점 미만

점수는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몸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조사해 매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치매가 있으면 점수가 낮아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순서

1신청서 내기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우편이나 팩스로 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돼요.
2공단 방문 조사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와서 상태를 조사해요.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주는 게 중요해요.
3의사소견서 제출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내요.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외딴 곳에 살면 면제될 수 있어요.
4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내요.

유효기간과 비용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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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 배우자
  • 보험 든 지 오래된 가족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노인등, 6개월 이상), 제12조(신청 자격), 제13조(신청과 의사소견서), 제40조(본인부담금과 감경),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급 판정 기준), 제8조(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라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노인 장기요양 등급 기준은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3등급 60~75점, 4등급 51~60점, 5등급(치매) 45~51점,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이에요.

장기요양 등급은 누가 신청해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은요?

처음엔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