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78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잦고 계단을 혼자 못 오르세요. 방문요양을 알아보니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한대요. 어떻게 받는지, 몇 등급이 나올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등급별 점수 기준
| 등급 | 상태 | 인정 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75~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60~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1~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환자 | 45~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점수는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몸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조사해 매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치매가 있으면 점수가 낮아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돼요.
-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돼요.
- 조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신청 순서
| 1신청서 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우편이나 팩스로 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돼요. |
|---|---|
| 2공단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와서 상태를 조사해요.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주는 게 중요해요. |
| 3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내요.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외딴 곳에 살면 면제될 수 있어요. |
| 4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내요. |
유효기간과 비용
- 유효기간: 처음엔 2년이에요.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 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 비용: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요. 등급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는 본인부담이 없고, 소득·재산이 적으면 최대 60%까지 줄여 줘요.
- 한도: 등급마다 한 달 이용 한도가 있고, 넘게 쓴 몫은 전부 본인이 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조사하는 날 부모님이 괜찮은 척을 하세요. 흔한 일이에요. 평소 어려운 점(밤에 깨서 헤매는 일, 식사·화장실 도움 등)을 가족이 미리 적어 두었다가 조사 때 같이 말씀드리세요.
- 등급이 안 나오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병원비는 따로 줄일 수 없어요? 1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넘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부모님
- 배우자
- 보험 든 지 오래된 가족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노인등, 6개월 이상), 제12조(신청 자격), 제13조(신청과 의사소견서), 제40조(본인부담금과 감경),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급 판정 기준), 제8조(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라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