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병원비가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아요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내가 얼마나 받을지는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작년에 어머니가 무릎 수술과 재활로 병원을 오래 다니셨어요. 낸 병원비가 꽤 많은데, 공단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문자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2026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진료분, 단위 만 원)
소득 구간일반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소득 가장 낮음)90143
2~3분위112181
4~5분위173245
6~7분위326404
8분위446580
9분위536698
10분위 (소득 가장 높음)8431,096

소득 구간(분위)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정해져요. 공단이 다음 해 8월쯤 확정해요. 앞의 예처럼 어머니가 소득이 적어 1분위라면, 1년 본인부담금이 90만 원을 넘은 만큼 돌려받아요.

언제, 어떻게 받나

상한제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그래서 영수증에 적힌 합계와 공단이 셈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부모님
  • 배우자
  • 보험 든 지 오래된 가족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상한액 표, 사전·사후 환급, 제외 항목,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2025년 진료분 지급 보도 인용 기사(2026년 8월 31일 안내 시작)(2026-10-23 확인).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이고 매년 1월쯤 바뀌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언제 받아요?

1년 진료분을 합쳐 다음 해 8월 말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들어와요.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예요?

일반은 소득 구간에 따라 90만 원(1분위)에서 843만 원(10분위)이에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3만~1,096만 원이에요.

비급여 진료비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병실료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