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180일 받을 수 있는데, 50일째에 새 회사에 붙었어요. 남은 130일 치는 그냥 사라지는 건지,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 1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 재취업 |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취업해야 해요. |
|---|---|
| 2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해요. 180일이면 90일 이상이에요. |
| 312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 |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창업해서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가야 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이에요. |
| 4최근 2년 안에 받은 적 없을 것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으면 안 돼요. |
얼마나 받나
구직급여일액 × 남은 날수 × 1/2이에요. 앞의 예처럼 하루 66,048원(2026년 하한)을 받던 사람이 13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66,048원 × 130일 × 1/2 = 약 429만 원이에요.
내 조기재취업수당 셈하기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나 고용24에서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안 되는 경우
- 최후에 그만둔 회사나 그와 관련된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들어간 경우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은 제외)
-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신청은 1년 뒤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고용센터(고용24)에 내요. 12개월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낼 수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재취업하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네. 취업한 사실은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이 돼요.
- 1년 안에 또 그만두면요? 12개월을 못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못 받아요. 다만 남은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 창업해도 돼요? 돼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이어가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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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지급 기준과 제외 사유, 2년), 제85조(금액: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제86조(재취업 12개월 뒤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