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아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하면, 못 받고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줘요. 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서 1년 넘게 다녀야 해요. 내가 받을 금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180일 받을 수 있는데, 50일째에 새 회사에 붙었어요. 남은 130일 치는 그냥 사라지는 건지,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1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 재취업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취업해야 해요.
2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해요. 180일이면 90일 이상이에요.
312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창업해서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가야 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이에요.
4최근 2년 안에 받은 적 없을 것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으면 안 돼요.

얼마나 받나

구직급여일액 × 남은 날수 × 1/2이에요. 앞의 예처럼 하루 66,048원(2026년 하한)을 받던 사람이 13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66,048원 × 130일 × 1/2 = 약 429만 원이에요.

내 조기재취업수당 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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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나 고용24에서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안 되는 경우

    신청은 1년 뒤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고용센터(고용24)에 내요. 12개월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낼 수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지급 기준과 제외 사유, 2년), 제85조(금액: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제86조(재취업 12개월 뒤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더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요?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재취업하고, 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겼고,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일해야 해요. 최근 2년 안에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예요?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날수를 곱하고 그 절반이에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신청해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고용센터에 청구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