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과 개근 2가지예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주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아요. 알바도,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아요. 내 주휴수당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동네 카페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알바를 해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에요. 사장님은 직원이 3명뿐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못 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2가지

1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2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일하기로 한 날을 빠짐없이 나와야 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주휴(제55조 제1항)가 들어 있어요. 앞의 예처럼 직원 3명 카페도 주 20시간(4일 × 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얼마인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이고, 8시간을 넘지 않아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1일 환산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

내 주휴수당 셈하기

시간
원

    주 5일 기준 환산이에요. 근무 요일 수가 달라도 법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셈해서 결과가 같아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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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1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55조 제1항(주 1회 유급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소정근로일 개근),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 별표 2(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이에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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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조건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가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얼마예요?

    1일 소정근로시간(1주 시간 ÷ 5, 최대 8시간) × 시급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이면 주 40시간에 82,560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