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동네 카페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알바를 해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에요. 사장님은 직원이 3명뿐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못 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2가지
| 1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
|---|---|
| 2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짐없이 나와야 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봐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주휴(제55조 제1항)가 들어 있어요. 앞의 예처럼 직원 3명 카페도 주 20시간(4일 × 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얼마인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이고, 8시간을 넘지 않아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환산 |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내 주휴수당 셈하기
주 5일 기준 환산이에요. 근무 요일 수가 달라도 법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셈해서 결과가 같아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지각·조퇴했으면 못 받아요? 결근이 아니면 개근이라 받아요.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깎일 수는 있어요.
-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지는 해석이 갈려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신청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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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1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55조 제1항(주 1회 유급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소정근로일 개근),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 별표 2(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이에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