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1년에 15일, 최대 25일이에요

입사 첫해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을 채우면 15일,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요.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셈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2023년 3월에 입사해서 지금 4년 차예요. 작년엔 15일이었는데 올해도 15일이라고 해요. 몇 년째부터 늘어나는지,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근무 기간별 연차

연차 유급휴가 일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계속 근로 기간연차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15일
3년 이상15일 + 첫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21년 이상25일 (최대)

앞의 예처럼 3년을 채운 해부터 16일로 늘어요. 그 뒤로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처럼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춰요.

내 연차 셈하기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이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셈했어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면 일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연차가 없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아래 기간은 쉬었어도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연차가 줄지 않아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8조 제3항(1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1일,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출근 간주 기간, 1년 사용 기간), 제61조(사용 촉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연차 발생 기준은요?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 3년 이상이면 첫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어요?

    법으로 정한 연차는 없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따로 정해 주는 건 괜찮아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봐요?

    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