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2023년 3월에 입사해서 지금 4년 차예요. 작년엔 15일이었는데 올해도 15일이라고 해요. 몇 년째부터 늘어나는지,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근무 기간별 연차
| 계속 근로 기간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첫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앞의 예처럼 3년을 채운 해부터 16일로 늘어요. 그 뒤로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처럼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춰요.
내 연차 셈하기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이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셈했어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면 일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연차가 없는 경우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연차(제60조)가 없어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따로 주는 건 괜찮아요.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어요.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아래 기간은 쉬었어도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연차가 줄지 않아요.
- 업무상 다치거나 병들어 쉰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아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그만큼 연차수당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 촉진(서면 통지 2번)을 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요?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요.
- 회사가 원하는 날에만 쓰래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에 아주 큰 지장이 있을 때만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8조 제3항(1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1일,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출근 간주 기간, 1년 사용 기간), 제61조(사용 촉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