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예고 없으면 30일분이에요

회사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도 똑같아요. 내 금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3명인 식당에서 1년 동안 주 40시간, 월 230만 원을 받고 일했어요. 사장님이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어요. 작은 가게라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건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

130일 전에 예고회사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경영이 어려워 하는 해고도 같아요.
2안 했으면 30일분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이게 해고예고수당이에요.
35인 미만도 적용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돼요.

앞의 예처럼 주 40시간에 월 230만 원이면 하루 통상임금은 약 88,038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인 약 264만 원이에요.

내 해고예고수당 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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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 수당, 상여금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빼고 셈했어요. 하루 통상임금은 시급 × (주 시간 ÷ 5, 최대 8시간)으로 어림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못 받는 경우 3가지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예외 3가지), 제110조(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26조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은 회사마다 달라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예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 하루 통상임금에 30을 곱해 셈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줘요?

    줘요. 해고 예고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요?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못 하게 됐거나, 근로자가 일부러 큰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