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3명인 식당에서 1년 동안 주 40시간, 월 230만 원을 받고 일했어요. 사장님이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어요. 작은 가게라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건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
| 130일 전에 예고 | 회사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경영이 어려워 하는 해고도 같아요. |
|---|---|
| 2안 했으면 30일분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이게 해고예고수당이에요. |
| 35인 미만도 적용 |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돼요. |
앞의 예처럼 주 40시간에 월 230만 원이면 하루 통상임금은 약 88,038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인 약 264만 원이에요.
내 해고예고수당 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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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연장·야간 수당, 상여금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빼고 셈했어요. 하루 통상임금은 시급 × (주 시간 ÷ 5, 최대 8시간)으로 어림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못 받는 경우 3가지
-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예고 없이 해고돼도 수당이 없어요.
-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 화재, 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예요.
- 근로자 책임이 큰 경우: 일부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줘도 돼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권고사직도 받아요?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고 내가 동의해서 그만둔 거라면 해고가 아니라서 보통 받지 못해요. 동의하기 전에 날짜와 조건을 먼저 정하세요.
-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예고 없이 해고하고 수당을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과 따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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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예외 3가지), 제110조(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26조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은 회사마다 달라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