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법으로 정한 건 이것뿐이에요

회사가 「알겠다」고 하면 퇴사는 정한 날 바로 돼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만 법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1개월, 월급제라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예요. 통보일로 내 퇴사일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규직으로 3년 다닌 회사에 10월 15일에 사직서를 냈어요. 팀장님이 「후임 올 때까지는 못 나간다」며 사직서를 안 받아 줘요.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 경우

퇴사 효력이 생기는 때 (민법 제660조)
경우언제 끝나나
회사가 동의함서로 정한 날
동의 안 함, 시급·일급제통보한 날부터 1개월 뒤
동의 안 함, 월급제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난 뒤

앞의 예처럼 월급제에서 10월 15일에 통보했다면, 10월 다음 기간인 11월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다니고 12월 1일에 퇴사 효력이 생겨요. 회사가 「후임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내 퇴사 효력일 확인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가장 늦은 날이에요. 월급 정산 기간이 1일~말일이 아니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계약직은 조금 달라요

    1년 계약처럼 기간을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예요. 다만 건강 문제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내 잘못으로 생겼다면 회사 손해를 물어 줄 수도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개월 경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면 당기 후 1기 경과),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회사 규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에 해야 해요?

    법이 정한 건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의 효력 시점이에요.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 후 1개월, 월급제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나야 퇴사 효력이 생겨요.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요?

    그래도 위 기간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생겨요. 통보한 날짜가 남도록 문자나 메일로 알리세요.

    계약직도 퇴사 통보 기간이 같아요?

    기간을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