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정규직으로 3년 다닌 회사에 10월 15일에 사직서를 냈어요. 팀장님이 「후임 올 때까지는 못 나간다」며 사직서를 안 받아 줘요.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 경우
| 경우 | 언제 끝나나 |
|---|---|
| 회사가 동의함 | 서로 정한 날 |
| 동의 안 함, 시급·일급제 | 통보한 날부터 1개월 뒤 |
| 동의 안 함, 월급제 |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난 뒤 |
앞의 예처럼 월급제에서 10월 15일에 통보했다면, 10월 다음 기간인 11월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다니고 12월 1일에 퇴사 효력이 생겨요. 회사가 「후임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내 퇴사 효력일 확인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가장 늦은 날이에요. 월급 정산 기간이 1일~말일이 아니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계약직은 조금 달라요
1년 계약처럼 기간을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예요. 다만 건강 문제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내 잘못으로 생겼다면 회사 손해를 물어 줄 수도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취업규칙에 「한 달 전 통보」라고 있어요. 미리 알리라는 회사 규칙은 지키는 게 좋아요. 다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위 기간이 지나면 퇴사돼요.
- 통보하고 바로 안 나가도 돼요? 효력이 생기기 전에 안 나가면 무단결근이 돼요.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기면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고, 결근한 달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 퇴직금이 줄 수 있어요.
- 사직서는 어떻게 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날짜가 남는 문자, 메일, 사직서로 내세요. 통보한 날이 언제인지가 기간 계산의 시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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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개월 경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면 당기 후 1기 경과),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회사 규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