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2026,
근로자 몫은 약 9.72%예요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회사와 반씩 나눠 내요.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예요. 합치면 월급의 약 9.72%예요. 내 월급에서 얼마 빠지는지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첫 직장에 들어가 월급 280만 원(식대 빼고)을 받기로 했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은데, 4대보험으로 얼마나 빠지는지 미리 알고 싶어요.

먼저 결론: 2026년 요율표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수월액 기준)
보험전체근로자회사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0.9448%0.4724%0.4724%
고용보험1.8% + 회사 추가0.9%0.9% + 0.25~0.85%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부

앞의 예처럼 월급 28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으로 합계 약 27만 2천 원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져요.

내 월급 4대보험 공제액

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있어 월급이 아주 많거나 적으면 실제와 달라요. 2027년 건강보험 요율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어요. 10원 미만은 버렸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국민연금은 해마다 0.5%씩 올라요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법 부칙)
    연도전체근로자 몫
    2026년9.5%4.75%
    2027년10%5%
    2028년10.5%5.25%
    2033년 이후13%6.5%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서 전체 요율(2026년 9.5%)을 혼자 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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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제4항과 부칙 제4조(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8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고시를 따라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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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대보험 요율은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예요. 근로자는 각각 절반, 합계 약 9.72%를 내요.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요?

    10%예요. 근로자와 회사가 5%씩 내요. 해마다 0.5%씩 올라 2033년부터 13%예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