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첫 직장에 들어가 월급 280만 원(식대 빼고)을 받기로 했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은데, 4대보험으로 얼마나 빠지는지 미리 알고 싶어요.
먼저 결론: 2026년 요율표
| 보험 | 전체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0.9448% | 0.4724% | 0.4724% |
| 고용보험 | 1.8% + 회사 추가 | 0.9% | 0.9%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부 |
앞의 예처럼 월급 28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으로 합계 약 27만 2천 원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져요.
내 월급 4대보험 공제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있어 월급이 아주 많거나 적으면 실제와 달라요. 2027년 건강보험 요율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어요. 10원 미만은 버렸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국민연금은 해마다 0.5%씩 올라요
| 연도 | 전체 | 근로자 몫 |
|---|---|---|
| 2026년 | 9.5% | 4.75% |
| 2027년 | 10% | 5% |
| 2028년 | 10.5% | 5.25% |
| 2033년 이후 | 13% | 6.5%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서 전체 요율(2026년 9.5%)을 혼자 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식대도 보험료에 들어가요?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처럼 비과세인 돈은 보통 보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계산기에는 비과세 수당을 빼고 넣으세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예요? 건강보험료에 붙어 같이 나가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해요.
- 알바도 4대보험을 내요?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보통 가입 대상이에요.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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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제4항과 부칙 제4조(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8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고시를 따라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