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아는 사람에게 2,000cc 중형 승용차를 1,200만 원에 사기로 했어요. 명의이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이전비의 구성
| 항목 | 얼마 |
|---|---|
| 취득세 (가장 큼) | 승용 7%, 경차 4% |
| 공채 매입 (지역개발·도시철도 채권) | 시·도와 배기량마다 달라요. 사서 바로 팔면(할인) 일부만 부담 |
| 등록 수수료, 증지 | 크지 않아요 (등록사업소 안내 금액) |
| 번호판 (바꿀 때만) | 지역·종류마다 달라요 |
앞의 예처럼 중형 승용차를 1,200만 원에 샀다면 취득세는 7%인 84만 원이에요. 신고한 값이 그 차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매겨요.
차 종류별 취득세율
| 차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 | 4% |
| 그 밖의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 5% (경차 4%) |
| 영업용 | 4% |
| 이륜자동차 (대통령령 기준) | 2% |
어디서, 무엇을 들고
- 어디서: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365(car365.go.kr) 온라인으로 해요. 중고차 매매상을 거치면 보통 대신 해 줘요.
- 서류: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신분증, 새 차주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기본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상황마다 달라서 명의이전 서류 확인에서 골라 보세요.
- 기한: 사고판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붙으니 바로 하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가족에게 받으면 취득세 안 내요? 가족 간이라도 명의가 바뀌면 취득세를 내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고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셈하는 경우가 많아요. 등록사업소에서 미리 금액을 물어보세요.
- 경차는 감면이 있어요? 경차는 세율 4%에 취득세 감면도 있어요. 감면 한도와 기한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반영돼 있어요.
- 보험은 어떻게 해요? 이전하는 날부터 새 차주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등록이 돼요. 판 사람은 그날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차 가진 가족
- 자동차 보험 갱신이 다가오는 친구
- 차를 오래 타는 지인
근거: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제10조의5 제1항 제2호(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공채 매입액과 수수료는 시·도 조례와 차에 따라 달라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