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도 30%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책, 공연, 영화관, 박물관에 쓴 돈을 카드 공제에서 30%로 쳐 줘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들어가요. 결제만 맞게 하면 따로 신청할 건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4,500만 원 직장인이에요. 올해 헬스장 1년 회원권을 60만 원에 끊고, 책도 한 달에 몇 권씩 사요. 이것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는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무엇이 들어가나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율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어디에언제부터
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지금도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관 입장지금도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2025년 7월 1일 이후 낸 돈부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돈이어야 해요. 결제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인지 확인하세요. 문화포털(culture.go.kr)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내도 30%예요

앞의 예처럼 헬스장 회원권 60만 원을 지정 사업자에게 냈다면 30%인 18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잡혀요(문턱을 넘은 경우).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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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문화체육사용분 30%,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제4호·제5호(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처리), 제10항·제11항(한도와 추가 한도), 같은 법 부칙(체육시설이용분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체육시설 세부 범위는 시행령과 지정 현황을 따라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문화비 소득공제는 누가 받아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예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그리고 헬스장·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에 지정 사업자를 통해 쓴 돈이 30%로 공제돼요.

헬스장도 소득공제 돼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체육시설에 낸 이용료부터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30% 공제돼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돼요?

돼요. 문화체육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30%로 쳐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