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8시간까지 1.5배예요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면 일한 시간 임금에 50%를 더 받아요.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더 받아요.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돼요. 내 휴일근로수당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20명인 물류센터에서 시급 12,000원을 받아요. 이번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일했어요. 평일처럼 12만 원만 받는 건지, 더 받는 건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가산율

휴일근로 가산 (상시 5명 이상, 통상임금 기준)
휴일에 일한 시간받는 돈
8시간까지시급 × 1.5배
8시간 넘는 시간시급 × 2배
밤 10시~아침 6시와 겹치면위에 50% 더

앞의 예처럼 시급 12,000원에 휴일 10시간이면 8시간은 12,000원 × 1.5 × 8 = 144,000원, 2시간은 12,000원 × 2 × 2 = 48,000원으로 합계 192,000원이에요. 평일 10시간보다 72,000원 더 받아요.

내 휴일근로수당 셈하기

원
시간
시간

    휴일에 일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을 합친 금액이에요. 월급제라 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다면 실제로 더 받는 돈은 다를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휴일과 휴무일은 달라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휴일근로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00 가산)·제3항(야간근로 가산), 제55조(유급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와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예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줘요. 일한 시간 임금까지 합치면 1.5배, 2배예요.

    5인 미만도 휴일근로수당 받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은 받아요.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예요?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에요. 주 40시간을 넘긴 만큼 연장근로로 50%를 더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