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20명인 물류센터에서 시급 12,000원을 받아요. 이번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일했어요. 평일처럼 12만 원만 받는 건지, 더 받는 건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가산율
| 휴일에 일한 시간 | 받는 돈 |
|---|---|
| 8시간까지 | 시급 × 1.5배 |
| 8시간 넘는 시간 | 시급 × 2배 |
| 밤 10시~아침 6시와 겹치면 | 위에 50% 더 |
앞의 예처럼 시급 12,000원에 휴일 10시간이면 8시간은 12,000원 × 1.5 × 8 = 144,000원, 2시간은 12,000원 × 2 × 2 = 48,000원으로 합계 192,000원이에요. 평일 10시간보다 72,000원 더 받아요.
내 휴일근로수당 셈하기
휴일에 일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을 합친 금액이에요. 월급제라 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다면 실제로 더 받는 돈은 다를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휴일과 휴무일은 달라요
- 휴일: 법이나 회사 규칙으로 정한 쉬는 날이에요. 주 1회 주휴일(보통 일요일), 그리고 5명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이 대표적이에요.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예요.
- 휴무일: 주 5일 근무에서 일하지 않기로 한 날(보통 토요일)이에요.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긴 만큼 연장근로로 50%를 더 받아요(5명 이상 사업장).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4명 이하 가게는요? 휴일근로 가산과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있어요.
- 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면요? 미리 정한 절차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꿨다면 원래 휴일은 평일이 돼서 가산이 없을 수 있어요. 바꾼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출근 기록과 근무표를 꼭 남겨 두세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휴일근로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00 가산)·제3항(야간근로 가산), 제55조(유급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와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