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40명인 회사에 다니고, 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이에요.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휴가를 쓰려는데, 휴가 동안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회사가 주는지 나라가 주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기간과 상한
| 경우 | 휴가 | 급여 상한 |
|---|---|---|
| 한 명 출산 |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660만 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7,333,330원 |
| 쌍둥이 이상 |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 880만 원 |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아요.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아요.
누가 주나: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 회사 | 처음 60일 | 나머지 30일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 | 고용보험 | 고용보험 |
| 그 밖의 기업 (대기업 등) | 회사 (통상임금 유급) | 고용보험 |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상한(월 220만 원)과 실제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가 따로 채워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쌍둥이 이상은 처음 75일이 유급 구간이에요.
내 출산휴가 급여 셈하기
한 달을 30일로 셈한 어림이에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받을 조건과 신청
- 고용보험 180일: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대기업은 휴가 시작 60일이 지난 날을 시작으로 봐요.
- 신청하는 곳: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예요.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 줘야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출산 전에 미리 다 써도 돼요? 안 돼요. 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 60일)은 꼭 남겨야 해요. 유산 경험 등이 있으면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어요.
- 휴가 끝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회사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해요.
- 남편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20일 상한 1,684,210원까지 나와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아기 키우는 친구
- 배우자
- 출산을 앞둔 동료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90일·100일·120일, 최초 60일 유급, 복귀), 고용보험법 제75조(180일 요건, 신청 기한), 제76조(지급 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상·하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년 9월 18일 시행, 12월 31일까지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상한액은 매년 새로 고시돼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