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에 최대 660만 원

출산휴가 90일 동안 통상임금만큼 받아요. 한 달로 치면 최대 220만 원이에요.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주는지가 달라요. 내 급여를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40명인 회사에 다니고, 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이에요.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휴가를 쓰려는데, 휴가 동안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회사가 주는지 나라가 주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기간과 상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 상한 (2026년 고시)
경우휴가급여 상한
한 명 출산90일 (출산 후 45일 이상)660만 원
미숙아 출산100일7,333,330원
쌍둥이 이상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880만 원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아요.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아요.

누가 주나: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주는 쪽 (한 명 출산 90일 기준)
회사처음 60일나머지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고용보험고용보험
그 밖의 기업 (대기업 등)회사 (통상임금 유급)고용보험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상한(월 220만 원)과 실제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가 따로 채워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쌍둥이 이상은 처음 75일이 유급 구간이에요.

내 출산휴가 급여 셈하기

만원

    한 달을 30일로 셈한 어림이에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받을 조건과 신청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아기 키우는 친구
    • 배우자
    • 출산을 앞둔 동료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90일·100일·120일, 최초 60일 유급, 복귀), 고용보험법 제75조(180일 요건, 신청 기한), 제76조(지급 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상·하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년 9월 18일 시행, 12월 31일까지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상한액은 매년 새로 고시돼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예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만큼이고, 2026년 고시로 90일 상한 660만 원(월 220만 원)이에요. 미숙아는 100일 7,333,330원, 쌍둥이 이상은 120일 880만 원이 상한이에요.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줘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줘요.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줘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