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67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아파트 경비 일로 한 달 180만 원을 버세요. 일을 하시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금액과 기준
| 구분 | 혼자 | 부부 |
|---|---|---|
| 최대 받는 돈 (월) | 349,700원 | 559,520원 (각 279,760원) |
| 받는 기준 (월 소득인정액) | 247만 원 이하 | 395만 2천 원 이하 |
앞의 예처럼 근로소득 180만 원이면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64만 원의 30%(19만 2천 원)를 또 빼요. 소득으로 잡히는 건 44만 8천 원뿐이에요.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준 247만 원보다 한참 낮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은 빼고 셈했어요. 재산이 많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부부 근로소득은 한 사람이 다 번 것으로 어림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받는 조건 3가지
- 만 65세 이상: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기준은 65세 이상 중 70%가 받도록 해마다 정해요.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받지 않을 것: 이런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여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줄지는 사람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자식이 돈을 잘 벌어요. 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다만 자녀 명의의 비싼 집(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무료로 살면 그 몫이 소득으로 잡혀요.
- 어디서 신청해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요. 신청한 달부터 받아서, 늦게 신청하면 지난 몫은 못 받아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아기 키우는 친구
- 배우자
- 출산을 앞둔 동료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제8조(부부 각 20% 감액, 소득역전 감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근로소득 116만 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 무료임차 주택 기준 6억 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개인마다 달라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