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편의점 알바를 6개월 계약으로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첫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 9,300원」이라고 해요. 수습이면 원래 이렇게 받는 건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90%가 되는 조건 2가지
| 11년 이상 계약 |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어야 해요. 6개월, 3개월 계약이면 안 돼요. |
|---|---|
| 2수습 시작 3개월 안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이에요.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4개월째부터는 100%예요. |
단순노무 직종은 처음부터 100%예요. 청소, 경비, 음식 배달, 주방 보조, 매장 정리처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어요. 앞의 예는 6개월 계약이라 조건 1부터 맞지 않아요. 수습이어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아야 해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최저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수습 90% | 9,288원 | 9,630원 |
| 수습 월급 (209시간) | 1,941,192원 | 2,012,670원 |
내 수습 시급 판정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판정해요. 단순노무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표로 최종 확인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수습 70%, 80%라고 계약서에 썼어요. 그렇게 셈한 금액이 최저임금(조건이 맞으면 90%)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최저임금만큼은 받아야 해요.
- 수습 중에는 바로 잘라도 돼요?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없이 내보내도 해고예고수당은 없어요. 다만 정당한 이유는 따로 따져요.
- 덜 받은 돈은 어떻게 받아요? 모자란 몫을 회사에 요구하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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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최저시급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제6조(최저임금보다 적은 약정은 무효), 제28조(벌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10,320원)·제2026-60호(2027년 10,700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