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90%는 조건이 맞을 때만

수습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건 아주 좁은 경우뿐이에요. 1년 이상 계약했고 수습 3개월 안일 때만 최저시급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내 수습 시급이 괜찮은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편의점 알바를 6개월 계약으로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첫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 9,300원」이라고 해요. 수습이면 원래 이렇게 받는 건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90%가 되는 조건 2가지

11년 이상 계약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어야 해요. 6개월, 3개월 계약이면 안 돼요.
2수습 시작 3개월 안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이에요.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4개월째부터는 100%예요.

단순노무 직종은 처음부터 100%예요. 청소, 경비, 음식 배달, 주방 보조, 매장 정리처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어요. 앞의 예는 6개월 계약이라 조건 1부터 맞지 않아요. 수습이어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아야 해요.

수습 최저 시급 (조건 2가지가 맞을 때)
구분2026년2027년
최저시급10,320원10,700원
수습 90%9,288원9,630원
수습 월급 (209시간)1,941,192원2,012,670원

내 수습 시급 판정

개월째
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판정해요. 단순노무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표로 최종 확인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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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최저시급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제6조(최저임금보다 적은 약정은 무효), 제28조(벌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10,320원)·제2026-60호(2027년 10,700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수습기간 급여는 얼마까지 줄일 수 있어요?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안이면 최저시급의 90%(2026년 9,288원)까지예요. 그 밖에는 최저시급 100%예요.

    알바도 수습 90%가 돼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청소·배달 같은 단순노무 직종이면 안 돼요. 처음부터 100%를 받아야 해요.

    수습 3개월이 지나면요?

    수습 기간을 더 길게 정했어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시급 100%를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