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원룸 계약서를 어제 썼어요. 부동산에서 「전월세 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상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얼마를 내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요
| 무엇을 | 기준 | 헷갈리는 점 |
|---|---|---|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딱 6천만 원은 기준을 넘은 게 아니에요 |
| 월세 | 30만 원 초과 | 딱 30만 원은 기준을 넘은 게 아니에요 |
| 둘의 관계 | 하나만 넘어도 대상 | 둘 다 기준 이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빠져요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변경과 해제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
| 지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 그 밖의 도에 있는 군은 빠져요 |
| 집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이에요 |
보증금과 월세는 따로 따져요.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는 월세가 없어도 대상이고, 보증금이 낮은 월세 계약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위 사례의 원룸은 월세 35만 원이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에요.
안 하면 얼마를 내나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금액은 두 가지로 정해져요. 하나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에요.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다른 하나는 계약금액이에요. 아래는 시행령 별표 3에 나온 지연 신고 과태료예요.
| 1늦은 기간이 3개월 이하 | 1억 원 미만 2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만 원 5억 원 이상 5만 원 |
|---|---|
| 2늦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억 원 미만 4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8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2만 원 5억 원 이상 15만 원 |
| 3늦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억 원 미만 6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0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6만 원 5억 원 이상 20만 원 |
| 4늦은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 1억 원 미만 8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3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0만 원 5억 원 이상 25만 원 |
| 5늦은 기간이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 | 1억 원 미만 10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5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5만 원 5억 원 이상 30만 원 |
계약금액은 신고서에 적은 금액으로 따져요.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세만 있으면 월세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크면 계약금액이 커져서 더 높은 금액 칸으로 올라가요.
카드의 금액은 기본 금액이에요. 신고관청은 위반의 동기, 결과, 횟수를 보고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늘려도 법이 정한 상한인 100만 원은 넘지 못해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신고관청이 그 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넣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늦은 기간과 상관없이 기본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실제 계약과 다른 내용을 적어 내는 경우예요.
이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부과 대상이에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 4월 28일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계도기간 중에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빠져요.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연 신고 과태료도 낮아졌어요. 전에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는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줄었고,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그대로예요. 제도는 2020년 8월에 도입해서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어요.
그 보도자료에는 실제 부과가 2025년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는 문장도 있어요. 이 문장은 2025년 4월 기준 안내예요. 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은 신고관청이에요.
사례로 보면: 이렇게 셈해요
| 입력 | 계산 | 결과 |
|---|---|---|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요. 1,000만 원 + 35만 원 x 200 | 신고 대상, 계약금액 8,000만 원 |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 | 보증금도 월세도 기준 이하예요 | 신고 대상 아님 |
| 전세 보증금 2억 원, 8개월 늦음 | 6개월 초과 1년 이하 카드의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칸 | 과태료 10만 원 |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 2개월 늦음 | 3,000만 원 + 80만 원 x 200 = 1억 9,000만 원, 3개월 이하 카드 | 과태료 3만 원 |
|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14개월 늦음 | 2,000만 원 + 150만 원 x 200 = 3억 2,000만 원, 1년 초과 2년 이하 카드 | 과태료 20만 원 |
네 번째 사례처럼 보증금이 3,000만 원뿐이어도 월세가 크면 계약금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요. 월세를 200배 해서 더하기 때문이에요.
내 전월세 신고 셈하기
늦은 기간은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 개월 수예요. 나오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의 기본 금액이고, 신고관청이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지역과 갱신 여부는 따로 확인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누가 신고해야 하고, 한쪽이 거부하면요?
-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예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해요. 계약 한쪽이 국가 등이면 그쪽이 신고해요.
- 한 사람이 서류를 갖춰 내도 공동 신고로 봐요. 신고서에 한 사람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서를 붙이면 공동으로 낸 것으로 봐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요. 신고할 내용이 모두 적히고 두 사람이 서명이나 날인한 계약서를 한 사람이 내는 방법도 있어요.
- 전자계약이면 더 간단해요.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 상대가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서 같은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내요.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에 맞는지 확인해요. 신고를 거부한 쪽은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로 보아 앞 표의 다섯째 카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신고서를 내거나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에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언제까지, 어디서 신고하나요?
-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에요.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임대료, 기간, 주택이 정해져 서로 합의했고 (가)계약금을 넣었다면 그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라는 안내가 있어요.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이고, 이 사이트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했다고 적으면서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밝혀요.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말고 계약 직후에 내는 게 안전해요.
- 주민센터는 집이 있는 곳이에요.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맡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해요. 사는 주소가 기준이 아니라서, 대구에 살아도 서울 집 계약이면 서울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로 가야 해요.
-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에요. rtms.molit.go.kr 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신고해요.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한 사람만 전자서명해도 공동 신고로 봐요. 첨부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해요.
- 신고서에는 이런 걸 적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집의 소재지와 종류와 면적,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 체결일과 기간,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예요.
- 신고가 끝나면 신고필증이 나와요.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도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 신고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썼는지도 적어요.
이미 신고한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면,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 신고나 해제 신고를 해요. 두 신고 모두 서식이 따로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서명이나 날인해서 내요. 이 경우에도 한쪽이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따라와요. 신고 접수를 마친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돼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단, 계약서를 함께 낸 경우에 한해요.
-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임대차 신고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냈다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내요.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전세 확정일자 글에, 전입신고가 조건인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흔히 놓치는 실수는요?
- 갱신이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월세나 보증금을 바꿔서 갱신했다면 새로 신고해야 해요.
- 확정일자만 받고 끝냈어요.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따로예요.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야 확정일자도 따라와요.
- 가계약금을 넣은 날을 잊었어요.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조건이 정해져 합의한 뒤 가계약금이 들어갔다면 그 입금일이 기준일 수 있어요.
- 보증금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어요. 실제 계약과 다르게 적어 내면 거짓 신고예요. 기본 금액이 100만 원으로 지연 신고보다 훨씬 무거워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신고하면 세금 자료로 쓰이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8일 안내에서 이 제도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이 안내는 2025년 4월 기준이라 지금도 같은지는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30일이 이미 지났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좋아요. 늦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 표에서 번호가 큰 카드로 넘어가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 과태료 안내를 받았어요. 신고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20% 안에서 줄여 줄 수 있어요. 금액은 신고관청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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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이사하는 친구
- 전세 사는 친구
- 집을 알아보는 가족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0조와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5, 제6조의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0 확인). 이 밖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년 4월 28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어요(2026-10-30 확인). 이 글의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3의 기본 금액이고, 실제 금액과 부과 여부는 신고관청이 정해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 보당당은 세무대리·상담을 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