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30명인 회사에서 2년 일했는데, 팀장님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보냈어요. 이유도 서류도 없었어요. 어디에, 언제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
| 1해고 뒤 3개월 안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 지나면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어요. |
|---|---|
| 2서면 통지가 없으면 무효 | 회사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
| 35명 이상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돼요. 4명 이하인 곳은 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
앞의 예처럼 30명 회사에서 이유를 적은 서면 없이 카톡으로만 해고했다면, 서면 통지가 없어 해고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어요. 오늘이 해고된 날이라면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돼요.
구제신청 마감일 확인
해고된 날 다음 날부터 3개월로 셈했어요. 마감이 가까우면 서류가 덜 갖춰져도 먼저 신청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판정이 나면 받는 것
-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라고 명령해요.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도 받아요.
-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이상의 돈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계약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어려워도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어요.
- 회사가 안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까지, 최대 2년 동안 물려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어디서 신청해요?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권고사직서에 서명했어요. 스스로 동의해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강요받았다면 그 증거(문자, 녹음, 메일)를 모아 두세요.
- 4명 이하 가게에서 잘렸어요.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 예고가 없었을 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제30조(구제명령, 복직 대신 금품), 제33조(이행강제금),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개별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