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에요.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돼요. 내 신청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30명인 회사에서 2년 일했는데, 팀장님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보냈어요. 이유도 서류도 없었어요. 어디에, 언제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

1해고 뒤 3개월 안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 지나면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어요.
2서면 통지가 없으면 무효회사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35명 이상 사업장상시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돼요. 4명 이하인 곳은 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앞의 예처럼 30명 회사에서 이유를 적은 서면 없이 카톡으로만 해고했다면, 서면 통지가 없어 해고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어요. 오늘이 해고된 날이라면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돼요.

구제신청 마감일 확인

    해고된 날 다음 날부터 3개월로 셈했어요. 마감이 가까우면 서류가 덜 갖춰져도 먼저 신청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판정이 나면 받는 것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제30조(구제명령, 복직 대신 금품), 제33조(이행강제금),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개별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돼요?

    안 돼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무엇을 받아요?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을 받아요.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돈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