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2026,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6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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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낸 돈을 그해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한도가 600만 원이고, 소득이 커질수록 5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으로 줄어요. 올해 낸 돈이 한도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빼 줘요.

이런 상황이라면 작은 카페를 하는 사장님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7,200,000원을 넣었어요. 사업소득금액은 52,000,000원쯤이에요. 연말이 오니 낸 돈 전부를 소득에서 빼는 건지, 한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한도는 내 사업소득금액이 정해요

2026년 기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공제 한도비고
40,000,000원 이하6,000,000원가장 큰 한도
40,000,000원 초과 60,000,000원 이하5,000,000원한 단계 줄어요
60,000,000원 초과 100,000,000원 이하4,000,000원두 단계 줄어요
100,000,000원 초과2,000,000원가장 작은 한도

기본은 「올해 낸 공제부금」과 「위 표의 한도」 중 작은 쪽이에요. 법은 여기에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사업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라고 정해요. 또 빼 주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임대업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낸 돈과 한도 중 작은 값을 쓰되, 사업소득금액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아요.

사례로 보면: 소득과 낸 돈이 다른 네 사람

예시 계산. 임대업 소득이 없다고 본 경우예요
입력계산결과
소득 25,000,000원, 낸 돈 4,800,000원한도 6,000,000원보다 낸 돈이 작아요4,800,000원
소득 52,000,000원, 낸 돈 7,200,000원한도 5,000,000원이 더 작아요5,000,000원
소득 80,000,000원, 낸 돈 3,600,000원한도 4,000,000원보다 낸 돈이 작아요3,600,000원
소득 130,000,000원, 낸 돈 9,600,000원한도 2,000,000원이 더 작아요2,000,000원

식으로 쓰면 「공제액 = 낸 돈, 한도, 사업소득금액 중 가장 작은 값」이에요. 위 사례는 임대업 소득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예시예요.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 전체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셈하지 않아요.

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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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업 소득이 없는 경우의 어림이에요. 실제 공제는 신고 때 확정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디가 운영하나요?

    1년에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의 연 납입액에도 기준이 있어요.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은 연 18,000,000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내는 공제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정해요. 이 한도는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내는 공제부금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적용된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부금을 내는 시기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마지막으로 낸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기간의 밀린 부금을 낸 경우와, 분기 이전에 그해 낼 부금 중 6개월분을 먼저 낸 경우를 따로 정해요. 어느 쪽이든 소득공제 한도는 위 표를 넘지 못해요.

    언제까지, 어떻게 공제를 받나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제금을 실제로 받을 때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제86조의3 제2항의 기준이에요. 폐업 같은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고,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아래 예외가 아닌 한 기타소득으로 봐요.

    받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종류 (제86조의3 제3항, 제4항)
    상황소득 종류계산 기준
    폐업 등 정해진 사유로 공제금을 받음퇴직소득공제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넘겨 낸 돈의 누계를 뺀 금액
    그 사유 전에 계약을 해지기타소득환급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넘겨 낸 돈의 누계를 뺀 금액

    해지 때 과세를 정한 제86조의3 제4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 지금 적용돼요. 개별 계약의 실제 세금은 이 글로 알 수 없어요.

    해지해도 기타소득이 아닌 예외는요?

    제86조의3 제4항은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해지해도 폐업 때와 같이 퇴직소득 쪽 규정(제3항)을 적용해요. 또 폐업이 아니어도 시행령이 「폐업 등」 사유로 정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퇴직소득 세금을 셀 때 쓰는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세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요(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사유 증명 방법은 가입한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는 이런 거예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2 확인). 임대업 소득이 있거나 해지 사유가 복잡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 안내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참고용이에요. 보당당은 세무대리·상담을 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더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면 200만 원이에요. 낸 돈이 한도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공제돼요.

    1년에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는 연 1,8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내는 부금부터 적용돼요.

    공제는 언제 어디에 서류를 내요?

    연말정산 때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폐업 같은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매겨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폐업 때처럼 퇴직소득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