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작은 카페를 하는 사장님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7,200,000원을 넣었어요. 사업소득금액은 52,000,000원쯤이에요. 연말이 오니 낸 돈 전부를 소득에서 빼는 건지, 한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한도는 내 사업소득금액이 정해요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비고 |
|---|---|---|
| 40,000,000원 이하 | 6,000,000원 | 가장 큰 한도 |
| 40,000,000원 초과 60,000,000원 이하 | 5,000,000원 | 한 단계 줄어요 |
| 60,000,000원 초과 100,000,000원 이하 | 4,000,000원 | 두 단계 줄어요 |
| 100,000,000원 초과 | 2,000,000원 | 가장 작은 한도 |
기본은 「올해 낸 공제부금」과 「위 표의 한도」 중 작은 쪽이에요. 법은 여기에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사업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라고 정해요. 또 빼 주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임대업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낸 돈과 한도 중 작은 값을 쓰되, 사업소득금액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아요.
사례로 보면: 소득과 낸 돈이 다른 네 사람
| 입력 | 계산 | 결과 |
|---|---|---|
| 소득 25,000,000원, 낸 돈 4,800,000원 | 한도 6,000,000원보다 낸 돈이 작아요 | 4,800,000원 |
| 소득 52,000,000원, 낸 돈 7,200,000원 | 한도 5,000,000원이 더 작아요 | 5,000,000원 |
| 소득 80,000,000원, 낸 돈 3,600,000원 | 한도 4,000,000원보다 낸 돈이 작아요 | 3,600,000원 |
| 소득 130,000,000원, 낸 돈 9,600,000원 | 한도 2,000,000원이 더 작아요 | 2,000,000원 |
식으로 쓰면 「공제액 = 낸 돈, 한도, 사업소득금액 중 가장 작은 값」이에요. 위 사례는 임대업 소득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예시예요.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 전체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셈하지 않아요.
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셈하기
임대업 소득이 없는 경우의 어림이에요. 실제 공제는 신고 때 확정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디가 운영하나요?
- 가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미 가입한 분 같은 예외가 붙어 있어요.
- 운영 기관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공제를 관리하고 운용해요. 폐업이나 노령 같은 생계 위협에 대비하는 제도예요.
- 법인 대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해 총급여액이 80,000,000원 이하인 분은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위 표의 구간도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으로 따져요.
1년에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의 연 납입액에도 기준이 있어요.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은 연 18,000,000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내는 공제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정해요. 이 한도는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내는 공제부금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적용된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부금을 내는 시기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마지막으로 낸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기간의 밀린 부금을 낸 경우와, 분기 이전에 그해 낼 부금 중 6개월분을 먼저 낸 경우를 따로 정해요. 어느 쪽이든 소득공제 한도는 위 표를 넘지 못해요.
언제까지, 어떻게 공제를 받나요?
- 연말정산을 하는 분 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에 따라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요.
-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그때 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 다음 해부터 증명서를 낸 해의 다음 연도부터는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제금을 실제로 받을 때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제86조의3 제2항의 기준이에요. 폐업 같은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고,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아래 예외가 아닌 한 기타소득으로 봐요.
| 상황 | 소득 종류 | 계산 기준 |
|---|---|---|
| 폐업 등 정해진 사유로 공제금을 받음 | 퇴직소득 | 공제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넘겨 낸 돈의 누계를 뺀 금액 |
| 그 사유 전에 계약을 해지 | 기타소득 | 환급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넘겨 낸 돈의 누계를 뺀 금액 |
해지 때 과세를 정한 제86조의3 제4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 지금 적용돼요. 개별 계약의 실제 세금은 이 글로 알 수 없어요.
해지해도 기타소득이 아닌 예외는요?
제86조의3 제4항은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해지해도 폐업 때와 같이 퇴직소득 쪽 규정(제3항)을 적용해요. 또 폐업이 아니어도 시행령이 「폐업 등」 사유로 정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 납입 오래한 분의 경영 악화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정해진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예요.
-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 직전 연도 소득의 신고기한 전에 해지했다면, 해지한 해의 전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그 앞 3개 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가 경영 악화 기준의 하나예요.
- 60세 이상 60세 이상으로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때는 해지 예외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폐업 등」 사유에 들어가요.
- 다치거나 아픈 경우 해지 전 6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이 생기면 해당돼요.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도 있어요.
퇴직소득 세금을 셀 때 쓰는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세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요(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사유 증명 방법은 가입한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는 이런 거예요
- 낸 돈 전부가 공제된다고 생각해요. 위 표의 한도를 넘게 낸 돈은 그해 소득에서 빼 주지 않아요.
- 소득이 늘면 한도가 줄어드는 걸 놓쳐요. 사업소득금액이 40,000,000원을 넘으면 500만 원, 60,000,000원을 넘으면 400만 원, 100,000,000원을 넘으면 200만 원으로 내려가요.
- 증명서를 안 내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내도록 정해져 있어요. 다음 해부터는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해지를 가볍게 봐요. 소득공제를 받은 돈은 해지할 때 기타소득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소득이 한도 구간을 넘으면 공제가 아예 없나요? 아니에요. 가장 큰 소득 구간에도 2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 올해 가입하면 올해도 공제되나요? 해당 연도에 낸 공제부금이 그해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낸 금액은 증명서로 확인해요.
- 직장인도 되나요? 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 범위 밖이에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2 확인). 임대업 소득이 있거나 해지 사유가 복잡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 안내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참고용이에요. 보당당은 세무대리·상담을 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