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총급여 35,000,000원인 직장인이 올해 체크카드로 14,000,000원을 썼어요. 신용카드는 거의 안 써요. 이 돈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소득공제가 되는지, 신용카드로 썼다면 얼마나 달랐을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 어디에 썼나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공제율이에요 |
|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의 2배예요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카드 몫과 따로 셈해요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카드 몫과 따로 셈해요 |
| 문화체육 사용분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해요 |
식으로 쓰면 「체크카드 공제액 = (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 x 25%) x 30%」예요. 총급여의 25%가 문턱이고, 법은 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 불러요.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제가 시작되지 않아요. 이 글의 식은 체크카드만 쓴 경우를 단순하게 본 거예요.
사례로 보면: 총급여와 사용액이 다른 다섯 사람
| 입력 | 계산 | 결과 |
|---|---|---|
| 총급여 35,000,000원, 체크카드 14,000,000원 | 문턱 8,750,000원, 넘는 몫 5,250,000원 x 30% | 1,575,000원 |
| 총급여 35,000,000원, 신용카드 14,000,000원 | 문턱 8,750,000원, 넘는 몫 5,250,000원 x 15% | 787,500원 |
| 총급여 48,000,000원, 체크카드 30,000,000원 | 문턱 12,000,000원, 넘는 몫 18,000,000원 x 30% = 5,400,000원, 한도 3,000,000원 | 3,000,000원 |
| 총급여 90,000,000원, 체크카드 40,000,000원 | 문턱 22,500,000원, 넘는 몫 17,500,000원 x 30% = 5,250,000원, 한도 2,500,000원 | 2,500,000원 |
| 총급여 60,000,000원, 체크카드 35,000,000원, 자녀등 2명 이상 | 문턱 15,000,000원, 넘는 몫 20,000,000원 x 30% = 6,000,000원, 한도 4,000,000원 (현행 조문 기준) | 4,000,000원 |
첫째와 둘째 줄은 같은 14,000,000원을 썼는데 공제액이 2배 차이 나요. 이 값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 전체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셈하지 않아요.
내 체크카드 공제 셈하기
체크카드만 쓴 경우의 어림이에요. 자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신용카드와 섞어 쓴 경우는 빼고 셈해요. 한도는 현행 조문 기준이에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한도는 얼마까지예요?
소득공제금액에는 해마다 넘지 못하는 한도가 있어요. 아래는 현행 조문(제126조의2 제10항) 기준이에요. 이 조항이 몇 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 금액은 꼭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구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
| 기본 | 3,000,000원 | 2,500,000원 |
| 자녀등 1명 | 3,500,000원 | 2,750,000원 |
| 자녀등 2명 이상 | 4,000,000원 | 3,000,000원 |
이 한도와 별도로 현행 조문에는 추가 한도(제11항)도 있어요. 전통시장 몫과 대중교통 몫으로 셈한 공제금액의 합계는 2,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몫까지 합쳐 3,000,000원을 한도로 해요. 같은 이유로 적용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체크카드로 쓴 건 다 공제되나요?
- 국내 사용분만 대상이에요. 조문은 국외에서 쓴 금액을 제외해요.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쓴 돈은 사용액에 넣지 않아요.
-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대상이에요.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따로 셈해요. 체크카드로 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직불카드 몫에서 빠지고 40%로 계산돼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도 직불카드 몫에서 빠져 30%로 따로 셈해요.
흔히 체크카드라 부르는 카드가 직불카드 공제율로 안내되는 건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카드 종류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쓴 것까지 공제되나요?
조문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 뒤로도 이어질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연말 전에 체크카드를 더 쓰면 문턱 위 몫이 늘어나지만, 이미 한도에 닿았으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위 계산칸으로 한도에 닿았는지 먼저 보세요.
흔한 실수는 이런 거예요
- 쓴 돈 전체에 30%라고 생각해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몫에만 적용돼요.
- 문턱 전까지도 공제된다고 생각해요. 문턱을 못 넘으면 공제는 시작되지 않아요.
- 한도를 잊어요. 많이 써도 한도를 넘는 몫은 소득에서 빼 주지 않아요.
- 가족 몫을 합칠 때 소득 기준을 놓쳐요.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가 기준의 하나예요(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 자녀 한도(제10항)를 셈할 때의 자녀등은 이와 별개로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같은 요건과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이 있어요(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이 나이 요건은 한도 쪽 기준이라 가족 사용분 합산 기준과 섞지 마세요.
현금영수증과 못 받은 영수증 처리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글에서 정리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체크카드만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문턱 위 몫에서는 공제율이 2배지만, 문턱 아래에서는 공제가 없어요. 어떤 쓰임이 나은지는 총급여와 사용액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 올해 한도가 늘었나요? 현행 조문의 한도는 위 표와 같아요. 몇 년 귀속분부터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청 안내를 보세요.
- 가족이 쓴 카드도 합쳐요? 소득 요건을 맞춘 가족의 사용분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범위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글에서 나이와 소득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3 확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제10항 한도와 제11항 추가 한도는 현행 조문 기준이고 적용 과세연도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최종 금액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참고용이에요. 보당당은 세무대리·상담을 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