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한 분이 동료에게 "연말정산 하면 13월의 월급 나온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월급 한 달치가 따로 들어오는 건지, 나는 돌려받는 쪽인지 더 내는 쪽인지, 언제 알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월급이 아니라 세금 차이를 정산하는 거예요
| 상황 | 정산 결과 | 비고 |
|---|---|---|
| 매달 뗀 세금이 더 많음 | 차이만큼 환급 | 2월분 급여 때 정산 |
| 두 금액이 같음 | 돌려받을 돈도 낼 돈도 없음 | 정산 끝 |
| 매달 뗀 세금이 더 적음 | 차이만큼 추가 납부 | 1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뗄 수 있음 |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요(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이 금액은 한 해가 끝나고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세금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맞추는 일이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과 달리 모든 사람이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사례로 보면: 환급, 추가 납부, 나눠 내기 3가지
| 입력 | 계산 | 결과 |
|---|---|---|
| 매달 뗀 합계 2,400,000원, 확정 2,100,000원 | 2,400,000 - 2,100,000 | 환급 300,000원 |
| 매달 뗀 합계 1,500,000원, 확정 1,860,000원 | 1,860,000 - 1,500,000 | 추가 납부 360,000원 |
| 추가 납부 360,000원을 세 번에 똑같이 나눌 때 | 360,000 / 3 | 한 번에 120,000원 |
위 숫자는 셈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내 실제 금액은 회사가 알려 주는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매달 떼는 세금은 어떻게 정해져요?
매달 급여나 상여를 줄 때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맞춰 소득세를 떼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매달 뗀 금액은 한 해의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한 세금과 다를 수 있어요.
- 표 금액이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기준으로 떼도록 해요.
- 비율을 바꿀 수 있어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표 금액의 80% 또는 120%를 뗄 수도 있어요.
-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는 만큼 정산 때 환급이 늘거나 추가 납부가 줄어드는 쪽이에요. 80%를 고르면 반대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나는 쪽이에요.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정산 시기는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예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34조 제2항 제1호). 2026년 11월 6일에 확인한 지금 법대로라면 2026년 한 해 번 소득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해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정산해요.
- 2월분을 2월 말일까지 안 줘도 정산 시기는 2월 말일로 봐요.
-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를 따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실제로 언제 들어오는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 돌려주는 근거는 매달 낸 세금과 각종 공제세액의 합계가 계산한 세금보다 클 때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라는 같은 법 제137조 제2항이에요.
2026년 귀속 간소화 일정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6일 현재 국세청이 2026년 귀속 간소화 일정을 공지한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날짜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아래 2025년 귀속 일정은 참고로만 보세요. 2025년에 번 소득을 2026년 초에 정산한 일정이에요.
| 항목 | 2025년 귀속 일정 |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15일 |
| 의료비 신고센터 마감 | 2026년 1월 17일 |
| 최종 확정 자료 제공 | 2026년 1월 20일 |
| 제공한 자료 종류 | 45종 |
2026년 귀속 일정이 2025년 귀속과 같을지는 국세청 공지를 기다려야 알 수 있어요.
공제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요.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내야 해요(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퇴직했다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이에요.
- 많은 증명서류를 국세청이 모아서 보여 줘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도록 법이 정해요(제165조 제1항).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 빠진 자료는 직접 챙겨요.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받아 다니는 회사에 내요.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에서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이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자료로 적혀 있었어요.
- 공제 요건은 본인이 확인해요. 간소화에 떠 있어도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건 근로자 본인이에요.
- 법이 정한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0,000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요(제59조의4 제9항).
어떤 공제가 정산 결과를 바꾸나요?
| 공제 | 핵심 숫자 | 종류 |
|---|---|---|
| 기본공제 | 1명당 1,500,000원 | 소득에서 빼요 |
| 경로우대 추가 | 1명당 1,000,000원 | 소득에서 빼요 |
| 의료비 | 총급여의 3% 넘는 몫의 15% | 세금에서 빼요 |
| 교육비 | 대상 교육비의 15%(한도 안에서) | 세금에서 빼요 |
| 보험료 | 대상 보험료의 12%, 보험료는 연 1,000,000원까지만 셈 | 세금에서 빼요 |
- 소득에서 빼는 공제와 세금에서 빼는 공제는 달라요. 소득에서 빼면 세금 계산의 바탕이 줄고, 세금에서 빼면 계산된 세금이 곧바로 줄어요.
- 의료비 일부에는 한도가 있어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 가운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를 뺀 몫은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을 연 7,000,000원까지만 계산해요.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따로 정한 의료비는 규정이 달라요.
- 보험료 공제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의 보험료가 대상이고, 법이 따로 정한 보험료는 12%가 아닌 15%를 적용해요.
- 가족 교육비는 1명당 한도가 있어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은 1명당 연 3,000,000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0,000원이에요.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가 구간마다 달라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은 한도가 740,000원이고, 그다음 구간은 계산 결과가 660,000원보다 적어도 660,000원으로 해요.
| 입력 | 계산 | 결과 |
|---|---|---|
| 총급여 38,000,000원, 의료비 3,000,000원 | (3,000,000 - 38,000,000 x 0.03) x 0.15 | 세액공제 279,000원 |
| 기본공제 대상 4명, 그중 경로우대 대상 1명 | 4 x 1,500,000 + 1 x 1,000,000 | 소득공제 7,000,000원 |
의료비 예시에서 총급여의 3%는 1,140,000원이고, 이를 뺀 1,860,000원에 15%를 곱해요. 2025년 귀속 간소화 화면은 소득금액 1,000,000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0,000원)을 넘는 부양가족 정보를 안내했어요. 자세한 조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글에서 보세요.
환급과 추가 납부는 무슨 뜻인가요?
환급이 나왔다는 건 매달 뗀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에요. 추가 납부가 나왔다는 건 반대로 매달 뗀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든 확정된 세금과의 차이를 맞추는 거예요.
- 추가 납부가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나눠 뗄 수 있어요(제137조 제4항).
- 공제 신고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해요.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내야 해요.
- 정산이 끝난 뒤에 빠진 공제를 알았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글을 보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나는 돌려받는 쪽일까요, 더 내는 쪽일까요? 정산 전에는 확실히 알기 어려워요. 매달 뗀 소득세의 합계와 정산으로 확정된 세금을 비교해야 알 수 있어요.
-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없으면 어쩌죠?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요.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카드 사용액은 체크카드 공제 글에서 기준을 보세요.
- 2026년 귀속 날짜는 언제 알 수 있죠? 국세청이 공지해야 알 수 있어요. 2025년 귀속 일정은 위 표에 있지만 같을 거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제134조, 제140조,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6 확인), 2025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했어요.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은 공식 정의를 찾지 못해 유래를 말하지 않았고, 2026년 귀속 간소화 일정은 공지 전이에요. 참고용이에요. 보당당은 세무대리·상담을 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보당당은 보험을 판매·중개하지 않으며 용어와 제도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