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26,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 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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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정의한 문장은 법령과 국세청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이 글은 그 말로 흔히 찾는 연말정산 정산 결과를 다뤄요. 2026년 11월 6일에 확인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하고, 매달 뗀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줘요. 반대로 적으면 더 내요.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한 분이 동료에게 "연말정산 하면 13월의 월급 나온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월급 한 달치가 따로 들어오는 건지, 나는 돌려받는 쪽인지 더 내는 쪽인지, 언제 알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월급이 아니라 세금 차이를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 결과는 매달 뗀 세금 합계와 확정된 세금의 차이로 정해져요
상황정산 결과비고
매달 뗀 세금이 더 많음차이만큼 환급2월분 급여 때 정산
두 금액이 같음돌려받을 돈도 낼 돈도 없음정산 끝
매달 뗀 세금이 더 적음차이만큼 추가 납부1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뗄 수 있음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요(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이 금액은 한 해가 끝나고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세금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맞추는 일이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과 달리 모든 사람이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사례로 보면: 환급, 추가 납부, 나눠 내기 3가지

예시 계산. 셈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숫자예요
입력계산결과
매달 뗀 합계 2,400,000원, 확정 2,100,000원2,400,000 - 2,100,000환급 300,000원
매달 뗀 합계 1,500,000원, 확정 1,860,000원1,860,000 - 1,500,000추가 납부 360,000원
추가 납부 360,000원을 세 번에 똑같이 나눌 때360,000 / 3한 번에 120,000원

위 숫자는 셈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내 실제 금액은 회사가 알려 주는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매달 떼는 세금은 어떻게 정해져요?

매달 급여나 상여를 줄 때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맞춰 소득세를 떼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매달 뗀 금액은 한 해의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한 세금과 다를 수 있어요.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정산 시기는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예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34조 제2항 제1호). 2026년 11월 6일에 확인한 지금 법대로라면 2026년 한 해 번 소득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해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정산해요.

2026년 귀속 간소화 일정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6일 현재 국세청이 2026년 귀속 간소화 일정을 공지한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날짜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아래 2025년 귀속 일정은 참고로만 보세요. 2025년에 번 소득을 2026년 초에 정산한 일정이에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1월 14일) 기준
항목2025년 귀속 일정
간소화 서비스 개통2026년 1월 15일
의료비 신고센터 마감2026년 1월 17일
최종 확정 자료 제공2026년 1월 20일
제공한 자료 종류45종

2026년 귀속 일정이 2025년 귀속과 같을지는 국세청 공지를 기다려야 알 수 있어요.

공제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공제가 정산 결과를 바꾸나요?

소득세법 현행본(2026년 시행) 기준, 대표 공제만 골랐어요
공제핵심 숫자종류
기본공제1명당 1,500,000원소득에서 빼요
경로우대 추가1명당 1,000,000원소득에서 빼요
의료비총급여의 3% 넘는 몫의 15%세금에서 빼요
교육비대상 교육비의 15%(한도 안에서)세금에서 빼요
보험료대상 보험료의 12%, 보험료는 연 1,000,000원까지만 셈세금에서 빼요
예시 계산. 셈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숫자예요
입력계산결과
총급여 38,000,000원, 의료비 3,000,000원(3,000,000 - 38,000,000 x 0.03) x 0.15세액공제 279,000원
기본공제 대상 4명, 그중 경로우대 대상 1명4 x 1,500,000 + 1 x 1,000,000소득공제 7,000,000원

의료비 예시에서 총급여의 3%는 1,140,000원이고, 이를 뺀 1,860,000원에 15%를 곱해요. 2025년 귀속 간소화 화면은 소득금액 1,000,000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0,000원)을 넘는 부양가족 정보를 안내했어요. 자세한 조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글에서 보세요.

환급과 추가 납부는 무슨 뜻인가요?

환급이 나왔다는 건 매달 뗀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에요. 추가 납부가 나왔다는 건 반대로 매달 뗀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든 확정된 세금과의 차이를 맞추는 거예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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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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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제134조, 제140조,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6 확인), 2025년 귀속 일정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했어요.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은 공식 정의를 찾지 못해 유래를 말하지 않았고, 2026년 귀속 간소화 일정은 공지 전이에요. 참고용이에요. 보당당은 세무대리·상담을 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보당당은 보험을 판매·중개하지 않으며 용어와 제도를 설명합니다.

더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은 공식 용어인가요?

국세청 자료와 법령에서 이 말을 정의한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정산 자체를 다루는 조문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37조)이에요.

회사가 2월 급여를 늦게 주면 정산도 늦어지나요?

법은 정산 시기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로 정해요.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급여가 없으면 2월 말일을 정산 시기로 봐요(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환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을 따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환급이 하나도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매달 뗀 세금이 확정된 세금과 같거나 적으면 돌려받을 돈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산 결과는 사람마다 달라요.

퇴직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계속 다니는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요.

공제 자료를 빠뜨린 채 정산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정산 전이라면 간소화 서비스에 없던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요. 정산이 끝난 뒤에 빠진 공제를 알았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글을 보세요.